신혼 부부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의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4년 출산장려정책은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기간
년도별 | 육아휴직기간 |
2023년 기준 |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 / 부모함께일 경우 최대 2년 가능 |
2024년 기준 (하반기 적용예정)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후 각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함 (부모 함께 최대 36개월까지 사용가능) |
2024년 육아휴직 지급대상자
1.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자 (출선전후의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합산한 것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
4.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금여 지급을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 대상
2024년 육아휴직 지급액
1.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휴직기간 통상 입금의 80% (최대 150만원 / 최소 70만원) 지급
2. 육아휴직급여의 75%가 휴직기간동안 지급 되며, 나머지 25% 추후 직장을 복귀하면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해당 내용은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의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입금의 100% /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80% 지원
4.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지급되는 사후 육아휴직기간 적용 불가
2024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하고
최대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 2024년 (하반기 예정) |
부1개월 + 모1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부2개월 + 모2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부3개월 + 모3개월 | 월 최대 300만원 | 월 최대 300만원 |
부4개월 + 모4개월 | 월 최대 350만원 | |
부5개월 + 모5개월 | 월 최대 400만원 | |
부6개월 + 모6개월 | 월 최대 450만원 |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안내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는데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편안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에만 필요)
3. 통상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의 자료 1부
(사본파일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 1부 필요
현재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2024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읠 꼭 확인 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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